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는 심사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도 심사위원장을 법인장에서 외부 전문가로 변경하고 위원장의 판단 권한을 인정해 심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라고 말하고, “우리는 미래에 제출을 합리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가 말했다. 장애도심사위원회는 현재 장애판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인 장애도를 인식하기 위해 법인 내에 설치된 심사기관에서 -장애인정도인정시험규칙 제14조: 의료-복지 전문가, 공무원 등 과거에는 행정부나 보건복지부가 재검토 계획을 세웠지만, 미래에는 회장도 재검토 계획을 맡을 수 있습니다. 1 장애 심사 위원장의 권한 인정 "장애도 심사 규칙"개정은 장애도 심사위원회와 위원장이 심사 의제를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과거에 소아 및 청소년부(신경과)의 전문가가 지연, 뇌병변, 언어, 지적장애로 치료한 소아 및 청소년은 장애 등록을 신청하고 장애 사용증명서를 받아야 했다. 보건복지부의 최봉근 장애정책책임자는 "이 개정은 장애와 신장장애를 가진 어린이와 청소년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모든 장애선별검사에서 제출된 자료를 줄이기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무직자 소액대출 소아 및 청소년(신경학) 전문가를 위한 진단서 발급 범위 확대 ‘장애판정기준’ 개정으로 소아·청소년(신경학) 전문가가 진단할 수 있는 장애 유형에 기존의 여섯 가지 장애 유형(절단,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뇌파장애)에서 네 가지 장애 유형(지연장애, 뇌병변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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