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씨엘에서는 예수금중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납부자 불명으로 장기보관중인 예수금을 세입으로 귀속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다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된 예수금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23.09.01. ~ 2023.09.15.(15일간)공시송달 현황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 목적, 보관기간 등을 확인하시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청구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회복지법인 씨엘의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붙임참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씨엘에서는 예수금중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납부자 불명으로 장기보관중인 예수금을 세입으로 귀속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다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